비철協,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에 의견 전달

비철協, 배출권거래제 등 정부에 의견 전달

  • 비철금속
  • 승인 2016.10.11 18:10
  • 댓글 0
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사장단 그린미팅…골프대회 시상식

  11일 한국비철금속협회(회장 구자홍)가 ‘2016년 상반기 사장단 그린미팅’을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비철협회 13개 회원사 16명의 대표 및 경영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각종 법령에 대한 업체들의 생각을 나누었다.

  이날 우선적으로 업계 중요 현안인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철협회는 현재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거래단가를 CO2톤당 1만원으로 기준 시 3년간 약 700억원, 3만원으로 기준 시는 약 2,100억원의 부담액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성장률 산정 오류와 신증설 미반영 등으로 비철업계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비철협회는 지난 2014년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BAU 변동에 따른 추가할당 시 비철금속 업종을 우선 배려키로 한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할당 계획 보완 시 조기 감축 실적 인정 확대보다는 추가 할당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2차계획기간(2018~2020년)부터는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인 광업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현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 제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란 내용이다.

  국회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강제적인 내용으로 개정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개정 내용 중 부과금의 금액을 신설해 업체가 광물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 광물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수입과 판매 가격의 2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물을 채굴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은 만큼 광물 수입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철금속 업계에서는 엘에스니꼬동제련과 고려아연, 영풍, SNNC 등이 채산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철협회는 계류 중인 개정안이지만 철강, 전력 업계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산업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그린미팅에서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열린 골프대회에서는 갑을메탈 박한상 사장이 우승했다. 또 대구텍 한현준 사장이 메달리스트상을 차지했으며, 단석산업 서의영 상무와 풍산 하종증 이사가 롱게스트상을 받았다.
 

▲ 엘에스니꼬동제련 도석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구자홍 회장을 대신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 갑을메탈 박한상 사장이 우승 상품을 받고 있다.
▲ 대구텍 한현준 사장이 메달리스트상을 받는 모습.
▲ 대창 조시영 회장이 건배사를 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