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車 폐차 보조금 지원

제주도, 노후 경유車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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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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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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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 대상
중량에 따른 상한액 165만원~770만원

 제주도가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사진: 철강금속신문 DB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4,800만원을 들여 30대를, 내년에는 3억2,000만원을 들여 200대를 폐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하게 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원~77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상한액은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된 노후 경유차 LPG 엔진개조사업은 올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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