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법안 '광업법 개정안' 20대 또 발의

좀비법안 '광업법 개정안' 20대 또 발의

  • 철강
  • 승인 2016.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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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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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근거 부족하고 목적 불분명한 '개악'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월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를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크게 현행광업법 제87조제1항 중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부과금의 범위를 광물수입과 판매 가격의 2%로 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이 발의했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당시 신 의원은 광물 수입과 판매에 대한 부과금을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과금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당시 개정안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꼬박 4년이 지난 지금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자 철강업계는 당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좀비법안이 옷을 바꿔입고 다시 발의되면 존재 자체만으로 업계 활동을 옥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개정안은 4년 전에는 없던 2% 부과금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파장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철강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그 이유를 "해당 개정안이 현행 광업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정부 보조금 문제를 일으켜 무역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업법 제87조제1항은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물의 수급안정, 가격안정, 광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광업법의 부과금 징수 목적으로 든 세 가지 사안에 모두 반한다는게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철강생산에 필요한 철광석, 유연탄 등의 국내 부존량이 미미한 반면 소비량은 막대해 부과금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이 사실상 불가하다. 조강생산량 세계 6위의 주요 철강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원료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철광석과 유연탄 수입물량은 총 1억568만톤 가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1억달러에 달했다.

  원료의 가격은 몇몇 대형 광산업계가 공급을 과점화한 상황으로 세계 철강업계와 광산업계간 분기별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근거도 터무니없다.

  개정안은 '석유 수출입업자 등에 대해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사실을 들어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대해 철강업계는 "석유는 민간소비 비중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부과금을 통한 수급 및 가격조절이 가능하나, 철강광물은 절대적인 철강 생산 필수 원료기 때문에 부과금으로 인한 수급 및 가격조절 등 효과는 미미하며 단지 제조원가만 상승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철강산업의 위기는 전세계적인 이슈다.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G20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상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정기적 철강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사이에서 나름의 돌파구를 찾고자 고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최근 치솟은 원료탄 가격으로 원가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강생산의 절대적 원료인 철강광물에 2%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직간접적 부담액은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광물 구매량은 1억2천만톤 가량으로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가 넘는 금액이다. 10조의 2퍼센트는 2천억원이다.

  이에 더해 산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세금 부과시 원가경쟁력 약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약 2조8천억원의 간접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철강업계가 짊어질 직간접적 부담액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업계 경쟁력 악화는 고용감소로 이어진다. 동 연구는 철강 생산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감소는 1,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무역마찰 가능성도 문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과세(AD)와 상계관세(CVD) 압박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내용대로 철강광물 세금이 철강업 보조금으로 활용될 경우 WTO 상계관세협정 위반으로 제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업법 개정안은 이미 19대 문턱을 밟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관습으로 굳어진 우리 국회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목적도 방향성도 불분명한 해당 개정안을 다시 소생시켰다. 법안 심사는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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