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1% 잠정덤핑방지관세

기재부, 中 아연도금철선에 최대 15.71% 잠정덤핑방지관세

  • 철강
  • 승인 2018.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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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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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올 상반기 결정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기재부에 따르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중국산 아연도금 철선으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철선 제조업체 화웬메탈, 화웬타임즈, 화웬웰페어, 푸챠오 등은 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정해졌고, 후이푸에는 4.43%의 세율이 정해졌다. 이 밖의 중국산 철선 공급업체에는 8.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기간은 6월 13일까지로 확정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올 상반기 중 결정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기 전 산업피해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지난해 12월 무역위원회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한일스틸 등 국내 4개 업체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세율을 정하고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무역위는 아연도금철선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관련 기업의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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