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 의결…배터리 순환경제 기반 마련

정부,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 의결…배터리 순환경제 기반 마련

  • 비철금속
  • 승인 2026.05.21 10:28
  • 댓글 0
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 구축 추진
재생원료 활용 확대·공급망 안정화 기대

정부가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에 대비해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원료 활용 확대와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배터리 순환경제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향후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 대응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라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사용·재활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이력·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배터리 거래 지원과 함께 통상규제 대응,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과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가 적용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용후배터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과 세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와 관계부처 간 다년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성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과 신산업 성장 촉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