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강·수강징탕 등 대상 포함…최고 33%대 예비덤핑률
6월 중순부터 4개월 적용 추진…컬러·용융아연도금 업계 영향 주목
정부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컬러강판과 용융아연도금강판(GI·GL)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 포함되면서 업계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덤핑 사실과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관세 부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부과 대상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다. 냉연강판에 아연·아연알루미늄·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도금·도포한 제품이 포함된다.
정부는 물결 모양(corrugated) 제품과 페인팅·플라스틱 도포 제품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전기아연도금(EGI) 제품과 합금화용융아연도금(GA) 제품은 제외했다.
예비덤핑률은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중국 바오터우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은 22.34%다. 수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은 26.28%로 책정됐다.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는 33.67%를 적용받는다. 그 밖의 공급자는 25.75% 수준이다.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2026년 6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4개월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컬러강판과 건재용 도금강판 유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저가재 유입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수입 가격과 유통 흐름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원판 수입 가격 상승 여부와 함께 중국산 대체 수입 흐름 변화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베트남·대만 등 제3국산 전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