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형사 물량 계약 움직임…6~7월 수입 재유입 가능성 주목
환율·MIP 수준 따라 국산 열연강판 가격 흐름도 영향 전망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이 이달 26일 관보에 입법예고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61호에는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가 포함됐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마련한 부과 규칙 초안을 최종 고시 전에 시장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규칙 확정·공포를 통한 정식 반덤핑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시장의 눈길은 규칙 확정 시점 자체와 함께 이번 고시를 계기로 중·일산 열연강판에 대한 최저수출가격(MIP)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그 수준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최저수출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느냐에 따라 수입재 유입 시점과 국내 유통가격 흐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대 30%대 초반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한편, 일본 JFE스틸·일본제철·도쿄제철과 중국 바오산강철·번시강철 등 9개사와는 수출가격 인상을 골자로 한 가격약속을 체결한 바 있다. 가격약속 참여 9개사는 최근 3년간 국내 열연강판 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본지는 조사기간(2023년 7월~2024년 6월) 수출가격과 덤핑마진율을 바탕으로 산식을 적용한 결과, 중국산 열연강판 최저수출가격이 톤당 530~570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 1,460~1,470원을 적용하면 수입원가는 톤당 80만 원대 중반~9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산 열연강판 유통가격이 톤당 90만 원대 중후반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최근 환율이 1,500원 안팎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입원가는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최저수출가격이 시장 예상 수준인 톤당 500달러 중반대에서 결정되고, 이른 시일 내 최종 고시가 이뤄질 경우 5월 계약 물량 기준으로 6~7월 사이 중국산 열연강판이 단계적으로 재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중국 대형 철강사 계열 물량이 일부 계약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가격은 톤당 500달러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저수출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결정되거나 고시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입 조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계약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대형사 물량 역시 수익성 계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반덤핑 관련 규칙이 최종 확정·공포되면 중국산 후판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중·일산 열연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 체계가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물량 자체보다 처음 들어오는 최저수출가격 수준이 더 중요하다”며 “초반 수입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현재 유통가격 흐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