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3,000억 원 규모 지원… 긴급 경영안정 자금 및 투자 보조금 확대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최대 25% 투자 보조금 상향 등 혜택 풍성
오는 17일 K-스틸법 시행을 앞두고 철강도시 당진시가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부와 지자체에 지원으로 지역 철강사에 여러 지원책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는 15일 산업통상부가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위기에 직면한 지역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당진은 경북 포항, 전남 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힌다.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관세정책,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업황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추세다.
당진 지역 주요 철강 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국세 납부액은 2022년 5,063억 원에서 2024년 1,228억 원으로 75.7% 줄었다. 법인지방소득세도 2022년 317억 원에서 2024년 28억 원으로 91.2% 감소했다. 특히 기업 파산과 생산 중단, 폐업 등 구조조정 사례도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당진시와 충남테크노파크, 당진상공회의소, 지역 철강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당진에서 열린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철강산업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정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어 올해 3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고, 산업부 주관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정이 확정됐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당진 지역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우대된다. 대기업은 6%에서 12%로, 중견기업은 8%에서 20%로, 중소기업은 10%에서 25%로 늘어난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11억 원이 투입된다. 이차보전은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약 3,0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15개 사업도 발굴했다. 금융·재정 지원,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된다. 정부예산을 확보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