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세제·원료 관세까지…K-스틸법 후속 법안 4건 발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R&D·시설투자 세제 지원 대폭 확대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6일 ‘K-스틸법 2.0’ 후속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철강산업 세제 지원 확대, 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철강 부원료 관세 면제 등을 골자로 담은 법안들이다.
어 의원은 지난해 국회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국내 최초의 철강산업 특별법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법안은 K-스틸법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키지 법안은 「전기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산업용 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법」 개정안은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철강 부원료의 기본 관세를 면제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미국·유럽의 통상장벽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와 당진·포항·광양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 세제 지원 확대, 산업위기지역 지원기간 연장, 원자재 관세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법안에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K-스틸법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K-스틸법 2.0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과제를 담은 실질적인 후속 입법”이라며 “철강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