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반덤핑 빈틈 막는다…무역위·관세청 공조 확대

철강 반덤핑 빈틈 막는다…무역위·관세청 공조 확대

  • 철강
  • 승인 2026.06.30 14:31
  • 댓글 0
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회수입 감시·가격약속 이행 점검
덤핑 회피 차단 위한 정보 공유 강화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이 반덤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철강업계의 무역구제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잠정관세가 시행 중인 가운데 우회수입과 가격약속 이행 여부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며 국내 철강산업 보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과 무역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정례 협의 채널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감시와 가격약속 제도의 운영 효과 분석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업체가 덤핑방지관세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가격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제도로, 약속을 위반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특히 철강업계와 직접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가격약속이 적용된 철강제품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계와 과세정보를 무역위원회와 공유해 가격약속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대응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해당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4년 주기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최근 중국산 후판과 도금강판을 비롯한 철강제품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리 체계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반덤핑 조사와 통관 단계의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덤핑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