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원료 확보 방안 및 폐자원 정책 방향 집중 논의
구리스크랩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해 정부·업계 협력 강화
구리스크랩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업계 간담회가 28일 역삼동 한국비철금속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구리스크랩 수급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계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LS MnM, 고려아연, 대창, 풍산, 이구산업, 능원금속공업 등 주요 비철업체와 한국동공업협동조합,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구리스크랩 국내외 유통시장 현황 및 제안사항(한국비철금속협회) △국내 구리스크랩 유통 현황(대창)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발표에 이어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구리스크랩의 중국향 수출 비중이 2022년 66%에서 올해 76%(추정)까지 확대되는 등 특정 국가로의 수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무자료 스크랩 유통 양성화, 수출 신고제 도입 및 대중국 수출통제 검토, 수입 검사기준 완화, 폐텅스텐·폐타겟 등 고부가 순환자원의 지정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대창은 국내 동스크랩 시장 규모를 연간 약 62만톤으로 추산하며 국내 발생량 약 30만톤 가운데 15만톤이 해외로 수출되는 반면 원료 부족으로 약 32만톤을 수입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통 물량의 40~60%가 무자료 거래로 추정되고 대중국 수출단가도 일본 대비 약 50% 수준에 머물러 저가 수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 품목 고시」 개정안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되는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 시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수입은 기존처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국제 전기동 가격 강세와 글로벌 원료 확보 경쟁 심화,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국내 원료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원료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비철금속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업계가 겪고 있는 원료 수급 애로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