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안 입법예고…9월 3일까지 의견 접수
무역위, 태국산 동관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 인정
태국산 동관에 4.93~8.41% 반덤핑관세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최대 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정부가 반덤핑관세 부과에 나섰다. 무역위 관련 조사는 지난해 9월 12일 시작됐다.
덤핑방지관세 대상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가운데 바깥지름이 66.68㎜ 이하이고 두께가 0.20~2.50㎜인 제품이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관계사에 4.93%,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과 관계사에 8.41%가 적용된다. 이외 태국산 공급자에는 4.93%가 부과된다.
적용기간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