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대표의원 이어 이상휘 대표의원도 ‘철강업’ 포함 조세법개정안 내놓아
정부 6대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된 철강 분야 명시 위해 국회철강포럼 입법 활동 ‘활발’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이 철강산업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넣자는 법안을 한 건 더 발의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철강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입법이 여야에서 잇따르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의원인 이상휘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 품목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신설하기로 한 제도다. 정부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해 줄 계획이다. 정부안의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로, 철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방산 등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앞선 1일, 또 다른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발의한 개정안과 골격이 같다. 두 법안 모두 정부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다.
발의자 두 사람은 국회철강포럼에서 함께 활동하며 포항과 당진이라는 철강도시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차이는 법안의 무게중심에 있다. 어기구 의원 안은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산정 방식과 2036년까지의 적용 기한을 명시했고, 경제안보상 중요성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철강제품을 지원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반면 이상휘 의원 안은 저탄소 공정 전환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안의 개정안을 다루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소관위 및 법사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각 의원의 발의 내용이 합산, 수정되어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골격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철강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은 동일한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 및 시행 시 수요 부진 및 업황 악화로 어려움이 커진 철강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철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법안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다. 최근 한국철강협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국내 철강산업 생산 기반 강화는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