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이의신청 여부 주목

대호에이엘,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이의신청 여부 주목

  • 비철금속
  • 승인 2026.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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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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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 횡령·배임 혐의 관련 심의 결과 결정
7월 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매매거래정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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