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자원協, 순환경제법 개정안 관련 현장 의견 산업부 제출
제강사 중심 정책서 확대 필요…품질인증 중복 규제 우려도
철스크랩이 탄소중립 시대 핵심 순환원료로 부상한 만큼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인 제강사뿐 아니라 철스크랩 공급사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강자원협회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철스크랩 산업의 현장 의견을 담은 협회 검토의견을 지난 18일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속 등 주요 원료 생산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순환자원의 품질등급인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철강자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철스크랩 산업 발전과 고품질 재생철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관련 주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협회 주요 의견에는 △원료 생산자 범위를 제강사에서 철스크랩 공급사까지 확대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공급 지원 필요 △품질등급인증 중복 방지 등이 제시됐다.
자원협회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 범위에 철스크랩 가공·공급업체가 명확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경우 법령상 표현 역시 단순히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아닌 '원료를 생산·가공·공급하는 사업자'로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 제16조에는 '종이, 유리, 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순환원료 사용 확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철스크랩은 제강사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원료가 아닌 대부분 철스크랩 업체가 발생처에서 회수한 후 선별 가공 등을 거쳐 제강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특히 제강사 등 최종 사용 기업만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할 경우 실제 순환원료를 확보하고 고품질 원료로 만드는 공급업체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철스크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단계에서부터 가공 품질관리 능력이 함께 향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철강산업법에서도 철스크랩의 품질 향상과 공급기반을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과 지원을 근거로 두고 있다.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사업이 단순 제강사의 순환원료 사용 확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스크랩 업체에서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공급 확대가 제강사 사용 확대로 이어지는 공급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규 도입되는 품질등급인증은 기존 철스크랩 품질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스크랩 산업은 이미 제강사의 구매 규격과 품질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 거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품질등급인증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철스크랩에 대해 유사한 검사나 인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품질등급인증은 기존 철스크랩 품질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품질등급인증이 새로운 규제가 아닌 고품질 철스크랩 육성수단이 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