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재무성 “韓 철강 GI 관세율 하락은 CIF 적용”…고율 마진엔 원론 답변

[단독] 日 재무성 “韓 철강 GI 관세율 하락은 CIF 적용”…고율 마진엔 원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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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8.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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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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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정은 공장출하가·잠정과세는 CIF가격 적용…포스코 32.49%→29.2%

일본 재무성이 한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예비결정 당시 덤핑마진율보다 낮아진 배경에 대해 CIF가격 기준 재산정에 따른 결과라고 본지에 밝혔다.

예비결정의 덤핑마진율은 공장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잠정과세율은 수입신고 때 사용하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가격)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두 수치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산 GI에 대한 예비결정 이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에 들어간 가운데, 두 단계에서 나타난 세율 차이에 대해 일본 조사당국이 직접 산정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 공장출하가→CIF가…잠정세율 낮아진 배경


일본 재무성 관세국 관세과 특수관세조사실은 본지 질의에 “7월 24일 예비결정에서 공표한 덤핑마진율은 공장출하 시점의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덤핑차액의 비율”이라며 “8월 4일 각의 결정된 잠정과세의 관세율은 수입신고 때 사용하는 CIF가격을 토대로 덤핑마진율을 다시 계산한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관세율은 덤핑마진율보다 낮게 된다”고 설명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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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결정 단계에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 덤핑차액을 공장출하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잠정과세 단계에서는 실제 수입신고에 적용되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환산했다는 의미다. 

CIF가격에는 제품가격 외에도 운임과 보험료 등이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덤핑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포스코의 예비결정상 덤핑마진율은 32.49%였으나, 이번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29.2%로 결정됐다. 동국씨엠과 세아씨엠에는 각각 30.6%의 잠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공포한 정령 제254호에 따르면 한국산 GI의 기본 잠정관세율은 38.0%다. 중국산 제품의 기본 잠정관세율은 55.3%로 정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중국산 GI에 29.2~55.3%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 관세·외환심의회는 7월 30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잠정과세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잠정관세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적용된다.


◇ 세율 차이와 고율 마진 논란은 별개


다만 잠정관세율이 예비 덤핑마진율보다 낮게 결정됐다고 해서 국내 철강업계가 제기해 온 고율 덤핑마진 논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예비결정 직후부터 문제로 제기한 대상은 실제 부과되는 잠정관세율보다 예비결정에서 산정된 높은 덤핑마진율과 조사 방식이다.

업계는 일본 조사당국이 한국 기업이 제출한 판매·원가 자료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반면, 이용가능한사실을 폭넓게 적용해 덤핑마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가격 흐름을 고려해도 30%를 웃도는 덤핑마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국내 GI 평균가격과 일본의 한국산 제품 평균 수입가격을 비교하면 일본향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높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국내 철강업계 주장이다.

일본 정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덤핑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조사당국은 정상가격과 일본향 수출가격, 두 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 등을 조사했다.

재무성은 국가·기업별 덤핑마진과 관세율을 달리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율과 관세율 결정을 포함한 이번 반덤핑 조사는 WTO 협정 및 일본 국내 관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업별 인정 내용을 포함한 예비결정 세부사항은 공개된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기하는 자료 인정과 이용가능한사실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현재 예비결정 이후 최종판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무성은 본지에 “예비결정 이후 조사기간 중 예비결정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중요사실 공개 및 이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절차를 거친 뒤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론과 재반론 등 세부 절차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됐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예비판정 발표와 함께 조사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국내 철강사들도 남은 조사 과정에서 예비 덤핑마진 산정 방식과 이용가능한사실 적용 등을 적극 반박할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기업설명회에서 “지난 7월 24일 공개된 도금강판 반덤핑 예비결정은 조사당국의 재량이 과도하게 반영된 마진율 산정 방식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예비마진율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최종판정 전까지 남은 조사 절차에서 불합리한 판정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고, 일본 조사당국이 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판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8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한국·중국·대만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동시에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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