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완화…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확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완화…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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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8.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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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기은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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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인정범위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으로 확대
모터·연료전지·풍력설비까지 거점수거센터 취급 대상 포함

정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고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 설비 등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기반을 확대한다. 폐자원에 포함된 니켈·코발트와 희토류, 백ㅇㄻ금 등 핵심광물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국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에서 재활용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니켈 함량 10% 이상인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니켈과 코발트 합계 함량이 13% 이상이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리튬코발트산화물(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에서 회수한 원료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원료물질은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의 발생량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도 신설한다. 재활용 가능 유형 역시 기존 재활용에서 재제조와 재사용까지 넓어진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기준을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한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는 밀폐형 운송용기와 방제장비를 사용하고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인 취급 대상을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ESS 등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구동모터와 연료전지, 나셀 등에는 희토류 영구자석과 백금 등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어 향후 회수·재활용을 통한 자원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거점수거센터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도 마련해 폐자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수거·보관·매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거점수거센터는 미래폐자원의 수거부터 보관, 매각까지 전 과정의 자원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권역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제품 방문 설치 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무상 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범위도 명확히 한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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