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 돌입

포스코노조,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 돌입

  • 철강
  • 승인 2026.09.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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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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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전기강판 3ZRM·광양 산세공장 전라인 대상
운전·정비 등 소속 조합원 일체 업무 중단…대체근무도 전면 금지
16일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 예고

포스코 노동조합이 9일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전기강판공장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파업 대상 조합원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대체근무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는 8일 ‘쟁의대책위 지침 8호’를 통해 9일 오전 7시부터 48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업 대상은 포항제철소 2전기강판공장 3ZRM 라인과 광양제철소 산세공장 전라인이다. 해당 개소의 운전·정비 등에 소속된 조합원 전체가 대상이다.

노조는 파업 대상 조합원에게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파업 시간 동안 모든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부분파업 대상 조합원은 출석 확인 이후 현장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포스코 노동조합 건물. 철강금속신문
사진은 포스코 노동조합 건물. 철강금속신문

구체적인 근무 지침도 마련했다. 8일 야간조는 정상 근무하되 회사가 대체근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라인을 정지하기로 결정하면 9일 오전 6시부터 통상적인 각종 수리작업을 진행한 뒤 라인 안전 정지 절차를 거쳐 퇴근하도록 했다.

9일 주간조와 상주근무자는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오전 8시까지 각 소속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출석을 확인한 뒤 자택으로 복귀한다. 파업 기간인 9~10일 주간조는 오전 8시, 야간조는 오후 8시 각 노조 사무실에서 출석을 확인한다.

교대근무는 11일 주간조부터 정상화하며 상주근무자는 11일부터 정규근로시간에 정상 근무한다.

특히 노조는 파업 대상 공장에 대한 대체근무를 전면 금지했다. 노조는 전 조합원에게 1차 부분파업 대상 공장 개소에 대한 대체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파업 대상자가 아닌 조합원 역시 해당 라인에 투입돼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노조는 부분파업 기간 중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와 인근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대응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난·화재·폭발·인명피해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쟁의대책위원회 지휘에 따라 안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1차 부분파업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 참여 방식이 확정되면서 9일부터 실제 생산라인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가 시작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부터 120시간 동안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2차 부분파업 대상 공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8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1차 부분파업 이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다른 공장으로 파업 대상을 확대하고, 10월에는 전면파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포스코는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비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회사는 부분파업이 실제 진행되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핵심 생산공정의 경우 협정근로 관련 단체협약에 따라 생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경청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노사 상생과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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