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 합의…현대제철 원·하청 안전교섭 타결

‘노란봉투법’ 첫 합의…현대제철 원·하청 안전교섭 타결

  • 철강
  • 승인 2026.09.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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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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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자회사 노조와 단체협약…개정법 시행 이후 첫 사례
산업안전 의제 놓고 네 차례 교섭…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합의

현대제철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이 됐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두고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선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철강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원·하청 교섭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직접 교섭을 거쳐 합의에 이른 첫 사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각각 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지난 4월 16일 초심에 이어 6월 24일 재심에서도 유지됐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과 자회사 4개 노동조합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자회사 사측도 교섭에 함께 참여해 산업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의제를 두고 실제 원·하청 교섭이 진행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철강업은 제철소 내부에 다양한 자회사와 협력업체가 생산·정비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현대제철 사례가 향후 다른 사업장의 원·하청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참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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