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당 223.7만원→232.8만원
안전투자 지원 강화 등 간접공사비 상승 영향
아파트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4.07% 오른다. 지난 7월 철근값 상승으로 비정기 인상(+0.77%)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오른 것으로 이번 인상에는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투자 강화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9만1,000원) 오르게 됐다.
두 달 만에 추가 인상으로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에는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비정기 조정 고시하며 기본형 건축비를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에는 정부의 공사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 4월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해 간접공사비가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오른 영향이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