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늦어진다…잠정관세 내년 1월까지

中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늦어진다…잠정관세 내년 1월까지

  • 철강
  • 승인 2026.09.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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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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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조사기간 연장에 잠정관세 부과기간 3개월 늘어
22.34~33.67% 관세 유지…HGI 등 품목별 수입 흐름도 관심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을 비롯한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10월 종료 예정이던 잠정덤핑방지관세도 내년 1월까지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은 당초 올해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에서 내년 1월 11일까지 7개월로 3개월 늘어난다.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을 비롯한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그래픽=챗GPT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을 비롯한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다. 그래픽=챗GPT

이번 부과기간 연장은 중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본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위원회가 지난 17일 제477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최종판정은 이번 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산 철·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이나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도금·도포한 두께 4.75㎜ 미만 제품이다. 코일과 쉬트, 판 형태 제품이 대상에 포함된다. 

물결 모양 제품과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 제품도 포함된다. 다만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 과정을 통해 합금화아연도금한 제품은 제외된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2.34~33.67%다. 바오터우강(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및 관계사에는 22.34%, 서우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및 관계사에는 26.28%가 적용된다.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는 33.67%, 그 밖의 공급자는 25.75%다. 

잠정관세 부과기간이 연장되면서 중국산 용융아연도금강판을 비롯한 조사 대상 제품의 관세 부담도 최종판정 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6월 잠정관세 시행 이후 중국산 도금강판의 국내 반입 여건이 달라진 가운데 조사기간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냉연·도금업계와 수입업계도 최종판정 시점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한 뒤 도금한 제품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HGI 수입 흐름에도 관심이 모인다.

HGI는 냉간압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열연강판 원판에 직접 아연을 도금한 제품이다. 중국산 도금강판에 잠정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 철강업체들의 HGI 한국향 판매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냉연 소재 GI가 주로 사용되던 박물 영역까지 HGI 오퍼가 나오면서 국내 냉연업계도 관련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항목별 의견과 사유 등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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