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표단 브뤼셀 파견…EU 조세총국 등 만나 CBAM 부담 완화 논의
산업가속화법에서 韓 기업 불이익 없도록 ‘파트너국 동등 대우’ 강조
철강 등 기초소재 넘어 차부품 등 하류재 적용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 고려 요청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포함한 주요 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EU 수석부집행위원장실과 법무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통상총국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면담의 후속 조치다.
CBAM 논의에서는 예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만나 제3자 검증, 하류재 확대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올해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경우 확대 품목 범위와 시행 시기 결정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U 산업가속화법(IAA) 관련해서는 철강 등 분야에서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제도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에 걸친 비공식 의견서(Non-paper) 제출을 통해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생산 및 공급망 기여가 제도 설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 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