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 늦어진 中 도금강판 AD 판정…시장 재편 시간이다

[대장간] 늦어진 中 도금강판 AD 판정…시장 재편 시간이다

  • 철강
  • 승인 2026.09.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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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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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이 예상보다 늦어졌다.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으로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내년 1월 11일까지 유지된다. 공급자별 22.34~33.67%의 잠정관세가 세 달 더 이어지는 만큼 이번 연장은 단순한 행정 일정 변경이 아니라 국내 도금강판 시장의 가격 기준과 조달 구조를 다시 짜는 변수가 됐다.
판정 지연의 장점은 성급한 결론을 피하고 덤핑률과 산업피해, 공급자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내 냉연·도금업계에도 저가 수입재의 가격 압박을 덜고 판매가격을 방어할 시간이 생긴다. 수입업계 역시 제3국 공급선의 품질과 납기, 가격경쟁력을 시험할 기회를 얻는다.

반면 불확실성의 비용은 커진다. 수입업체는 높은 잠정관세를 반영한 자금을 더 오래 묶어야 하고, 최종세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적정 재고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관세가 잠정관세보다 낮아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환급 시점까지 금융비용과 현금흐름 부담은 남는다.

향후 시장의 첫 번째 변화는 중국산의 명목 오퍼가격보다 ‘반덤핑관세 포함 도착원가’가 구매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같은 중국산이라도 공급자별 관세율 차이가 커 낮은 오퍼가 반드시 낮은 실질원가를 뜻하지 않는다. 환율과 해상운임, 통관비용, 금융비용까지 합치면 공급사별 가격경쟁력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보다 분할 발주와 짧은 재고 회전을 선호하고, 국내산·중국산·제3국산을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변화는 유통시장의 원가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반덤핑 조치 이전 재고, 잠정관세 적용 재고, 향후 최종관세 적용 물량이 서로 다른 원가로 동시에 유통될 수 있다. 단순 평균원가로 판매가격을 정하면 저가 재고를 과도하게 비싸게 팔아 고객을 잃거나, 고가 신규 재고를 낮게 팔아 손실을 키울 위험이 있다. 로트별 원가와 판매마진, 환급 가능액을 분리해 관리하는 능력이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대체재 경쟁도 거론되는 문제다. 조사 대상이 냉간압연 후 도금한 제품으로 규정되면서 냉간압연 공정을 거치지 않은 HGI의 한국향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GI가 사용되던 박물 영역까지 HGI 오퍼가 확대되면 반덤핑 조치의 보호 효과가 제품 전환으로 일부 희석될 수 있다. 국내 업계는 전체 수입량만 볼 것이 아니라 강종과 두께, 원판 제조공정별 반입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한다.

제3국산 도금강판의 시장 진입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도금량, 표면 품질, 성형성, 가공성, 최소주문량과 수요가 승인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연장기간은 제3국 공급망을 실제 생산과 품질 기준에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내 냉연·도금업계에는 중국산 저가재가 형성해 온 가격 하단을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곧바로 큰 폭의 가격 인상 기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건설과 가전 등 수요산업이 부진하고 유통재고가 많다면 관세는 가격 하락을 늦출 뿐 새로운 수요를 만들지는 못한다. 국내 업체가 관세 보호에 기대어 가격만 올릴 경우 수요가는 제3국산이나 대체 소재로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확보된 시간을 고부가 도금재 개발과 납기 단축, 소량·다품종 대응 및 서비스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

결국 최종판정 지연은 시장 참여자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유예기간이다. 내년 초 결정될 관세율 자체보다 그때까지 누가 현금흐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공급망을 재설계했는지가 이후 도금강판 시장의 주도권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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